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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평화통일위해 유신헌법, 국민기본권제한, 간접선거, 문재인, 코로나방역을위해 독재, 집회결사자유 침해 위헌, 개헌, 둘다 김일성에게 배운 똑같은 독재인데 국민은 한쪽만 편듦
잘 살기 위해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자- 독재군사정권 박정희 유신 시대 포스터
코로나에 안죽기 위해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자 다 역사는 재탕된다.
박정희 시대 조선시대처럼 12시이후 통행금지 된것 아시죠?
포스터 보면 자유가 일산화탄소 나오는 연탄가스로 표시됨
국민 투표는 91%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91%의 투표자가 유신헌법을 찬성
플라톤은 잘못된 국가 체제로 ①스파르타식 명예 체제 ②과두 체제 ③민주 체제 ④참주 체제
아래 내용을 평화와 남북통일 좋아하는 자가 또 써먹겠구나.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나는 우리 조국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번영을 희구하는 국민 모두의 절실한 염원을 받들어 우리 민족사의 진운을 영예롭게 개척해 나가기 위한 나의 중대한 결심을 국민 여러분 앞에 밝히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막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읍니다.
나는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장 완화의 흐름에 긍정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오래 전부터 밝혀온 바 있읍니다.
그러나, 긴장 완화의 본질은 아직까지도 열강들의 또하나의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에 지나지 않으며, 이 지역에서는 불행하게도 긴장 완화가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는 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 완화라는 이름 밑에 이른 바 열강들이 제3국이나 중소 국가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는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기존 세력 균형 관계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읍니다.
나는 이 변화가 우리의 안전 보장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위험스러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그같은 변화는 곧 아시아의 기존 질서를 뒤바꾸는 것이며, 지금까지 이곳의 평화를 유지해 온 안보 체제마저도 변질시키려는 커다란 위협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이 지역에서 다시는 전쟁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우리의 솔직한 현황인 것입니다.
국제 정세가 이러할진대, 작금의 변화는 확실히 역사상 그 어느 때 보다도 뚜렷하게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고 개척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엄숙히 가르쳐 주고 있읍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전화의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평화로운 조국 통일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는 27년간의 기나긴 불신과 단절의 장벽을 헤치고 이제 하나의 민족으로서 남북간의 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대화는 결코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 온 기본 정책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오래도록 추구해 온 평화 통일과 번영의 터전을 더욱 굳게 다져나가려는 민족적 결의의 재천명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2년 전인 1970년 8월 15일, 나는 광복절 제 25주년 경축사를 통해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북한 당국자들에게 무력과 폭력의 포기를 요구하고, 그 대신 남과 북이 각기 평화와 번영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할 것을 제의한 바 있읍니다.
그로부터 2년이라는 시일이 지난 오늘, 남북 사이에는 많은 사태의 진전이 이루어졌읍니다.
금년 5월 2일 이 후락 중앙 정보부장이 나의 뜻에 따라서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의 최고 당국자들과 만나 조국의 평화 통일 방안을 포함한 남북간의 현안 문제들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한 뒤, 지난 7월 4일에는 역사적인 남북 공동 성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되었읍니다.
남북 적십자 회담은 우리 대한 적십자사의 제의에 따라 예비 회담이 작년 9월 20일부터 판문점에서 개막된 뒤, 금년 3월 11일 그 대단원을 이루어 본회담을 각기 평양과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제3차 본회담이 금년 10월 24일 평양에서, 그리고 제4차 본회담이 금년 11월에 서울에서 계속 열리게 되어 있읍니다.
이제 남북간에는 남북 조철 위원회와 남북 적십자 회담이라는 서로 차원을 달리한 두 개의 대화의 길이 마련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 대화도 위헌이다 위법이다 하는 법률적 또는 정치적 시비마저 없지 않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남북간의 이 대화는 흩어진 가족을 찾아야겠다는 1천만 동포의 대화이며, 전쟁의 참화를 방지하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하겠다는 5천만 민족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조국의 강토 위에서 다시는 동족 상잔의 비극적인 총성이 들리지 않게 해야 하겠으며, 흩어진 1천만의 이산 가족은 한시 바삐 재결합되어야 하겠으며, 분단된 조국은 기어코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야 하겠읍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민족의 긍지와 명예를 위하여 마땅히 성취되어야 할 우리 민족의 대과업인 것입니다.
이 민족의 과업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비록 이념과 체제가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는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대화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나의 소신입니다.
나는 한반도의 평화, 이산 가족의 재결합, 그리고 조국의 평화 통일, 이 모든 것이 민족의 소명에 따라 남북의 성실한 대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진정으로 민족 중흥의 위대한 기초 작업이며 민족 웅비의 대설계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주변에서는 아직도 무질서와 비능률이 활개를 치고 있으며, 정계는 파쟁과 정략의 갈등에서 좀처럼 헤어나지를 못하고 잇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같은 민족적 대과업마저도 하나의 정략적인 시비거리로 삼으려는 경향마저 없지 않읍니다.
이처럼 민족적 사명감을 저버린 무책임한 정당과 그 정략의 희생물이 되어 온 대의 기구에 대해 과연 그 누가 민족의 염원인 평화 통일의 성취를 기대할 수 있겠으며, 남북 대화를 진정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믿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국제 정세의 거센 도전을 이겨내면서, 또한 남북 대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중대한 시점에 처해 있읍니다.
이같은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긴요한 것은 줄기찬 예지와 불퇴전의 용기, 그리고 철통같은 단결이며, 이를 활력소로 삼아 어렵고도 귀중한 남북 대화를 더욱 굳게 뒷받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급변하는 주변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체제의 시급한 정비라고 믿습니다.
우리 헌법과 각종 법령, 그리고 현 체제는 동서 양극 체제하의 냉전 시대에 만들어졌고, 하물며 남북의 대화 같은 것은 전연 예상치도 못했던 시기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국면에 처해서는 마땅히 이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로의 일대 유신적 개혁이 있어야 하겠읍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일대 개혁의 불가피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정치 현실을 직시할 때, 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같은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읍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방법으로 개혁을 시도한다면 혼란만 더욱 심해질뿐더러, 남북 대화를 뒷받침하고 급변하는 주변 정세에 대응해 나가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는 국민적 정당성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나에게 부여된 역사적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 부득이 정상적 방법이 아닌 비상 조치로써 남북 대화의 적극적인 전개와 주변 정세의 급변하는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실정에 가장 알맞은 체제 개혁을 단행하여야 하겟다는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읍니다.
나는 오늘 이같은 결심을 국민 여러분에게 솔직히 알리면서, 나의 충정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비상 조치는 결코 한낱 정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권을 수호하고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성실한 대화를 통해 전쟁 재발의 위험을 미연에 막고, 나아가서는 5천만민족의 영광스러운 통일과 중흥을 이룩하려는 실로 우리 민족의 운명과도 직결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나는 평화 통일이라는 민족의 염원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민족 진영의 대동단결을 촉구하면서, 오늘의 이 역사적 과업을 강력히 뒷받침해 주는 일대 민족 주체 세력의 형성을 촉성하는 대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약 2개월간의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비상 조치를 국민 앞에 선포하는 바입니다.
(1)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치정 활동의 중지 등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시킨다.
(2) 일부 효력이 정지된 헌법 조항의 기능은 비상 국무 회의에 의하여 수행되며, 비상 국무 회의 기능은 현행 헌법의 국무 회의가 수행한다.
(3) 비상 국무 회의는 1972년 10월 27일까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며, 이를 공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 투표에 붙여 확정시킨다.
(4) 헌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정된 헌법 절차에 따라 늦어도 금년 연말 이전에 헌정 질서를 정상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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