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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싸인없고 날짜가 법지정 이전 지정
공개내용
2020.1.8.「검역법」 제2조(정의)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44호「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에 따라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원인불명 폐렴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감염병예방법 상 1급감염병)으로 공지하였고,2월 12일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중국 우한 원인불명폐렴)의 이름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결정함에 따라,?1월 8일 공지된 중국 우한 원인불명폐렴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명칭을 변경하여 재 공지함.
공개자료
(공문)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공지안.pdf(공문) 긴급검역조치 관련 재공지.pdf
비공개내용
공개방법교부형태
전자파일
교부방법
정보통신망
공개일시
2020-04-22
검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8., 2016. 2. 3., 2017. 12. 19., 2020. 3. 4.
1. "검역감염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콜레라
나. 페스트
다. 황열
라.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마.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 신종인플루엔자
사.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아. 가목에서 사목까지의 것 외의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8., 2013. 3. 22., 2014. 3. 18., 2015. 7. 6., 2016. 12. 2., 2018. 3. 27., 2019. 12. 3., 2020. 3. 4.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감염병 예방법상 문제
첫째 보건복지부 장관의 싸인이 없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이 2월 26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긴급하게 심의한 것으로,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모든 행정조치와 법상 검역등은 법상 무효이다
(물론 위의 내용은 필자가 법률가가 아니므로 틀릴수도 있으며 법률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헌법 10조 행복추구권과도 위배된다.
지금부터 정말 검역이 국익과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종감염병에 대한 빠른 대응을 위해 감염병의심자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된다.
https://www.mdon.co.kr/mobile/article.html?no=25749
본인이 법률을 몰라서일수도 있지만 그냥 일반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정해서 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이 2월 26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즉 1월달에 본인들이 한것들은 법이 없을 당시이므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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