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 백신부작용 인과성 심의 시효는 5년이므로 질병청이 시간을 끌고 있기에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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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진협 이상훈 대표] 백신부작용 인과성 심의 시효는 5년이므로 질병청이 시간을 끌고 있기에 폐지되어야 한다

• 백신부작용 피해자 권리회복 운동
'제36차 백신 규탄 집회'
• 23. 11. 25 (토) 14:00 전쟁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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