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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구속적부심 조서 증거 조사 신청
08/10("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재판의 진상 책 p.20-21)
증거(서증)조사 신청
사 건 2014노3027, 부정선거 무효확인 소송의
원고 선정당사자들에대한 밀실 사기재판 항의
피고인(신청인) ‘최성년’.
(811005, 호남 려수시 덕충1길 50-4)
2022.07.20.
립증(立證) 취지.
피고인 ‘김필원(개명후 김진건)’과 ‘한영수(한성천)’의 구속적부심을 밀실에서 사기재판으로 진행하였다는 증명.
설명.
本피고인 ‘최성년’의 병합사건 원심에서 증인 ‘박원규’는 법정에 나와서 나에게 폭행을 당해서 허리디스크에 걸렸다고 위증하였다.
그래서 내가 기관에 ‘진단서’를 제출했냐고 물어보니까 ‘박원규’는 제출했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나는 그 ‘진단서’를 한 번 보려고 사건기록열람신청을 하니까 ‘박원규’의 검찰 ‘조서’에는 “제출받아 편철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건기록” 속에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진단서’의 증거조사신청을 하니까 검찰(서울중앙지검 공안제1부 검사 ‘이성식’) 측이 그 ‘사건의 유일한 물증’을 증거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貴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이 서로 짜고서 힘없는 사람을 상대로 아무 증거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유죄판결하려고 수작질을 부렸던 것이다. 눈뜬사람의 코를 베어가는 꼴이다.
이 사건 本 피고인의 ‘구속적부심 조서’도 ‘한 번 보자’고 요구하니까, 법원과 검찰이 서로 몇 차례 핑퐁을 주고 받다가 보석으로 석방 후 검찰에 직접 찾아가니까 그제서야 부존재를 확인했다.
피고인 ‘김진건’과 ‘한성천’의 ‘구속적부심 조서’가 있다면 법정에서 증거조사하기를 희망한다.
만약 없다면, 귀 대한민국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⑭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 사건 피고인들의 구속적부심을 여러 가지에서 밀실 사기재판으로 했다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원인제공) 따라서 당시에 내가 법정 문을 주먹으로 부수고 들었던 것은 완전히 정당행위로 무죄가 된다.
대한민국 서울고법 제3형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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