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不正選擧) 백서(白書)” 탄압(彈壓) 사건(事件)] 을다제삼호증(乙다第三號證)

10 months ago
26

[“부정선거(不正選擧) 백서(白書)” 탄압(彈壓) 사건(事件)]

을다제삼호증(乙다第三號證)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49

사 건 2014노3027 부정선거 무효소송(無效訴訟) 원고(原告)들에 대(對)한 밀실(密室) 사기재판(詐欺裁判) 항의(抗議)
피고인(被告人) 최성년(崔成年)
(811005, 湖南려수시 덕충1길 50-4, [email protected] kakao-talk ID : choeREDi)
2023.01.25.

립증취지(立證趣旨)

貴 대한민국(大韓民國)의 법원(法院)이 이 사건 정당행위(justice act)의 근본적(根本的)인 원인제공(原因提供)을 했다는 점과, 법원이 본건(本件)의 리해당사자(利害當事者)인 점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이다.

증거 설명

본건 피고인들은 서기 2013-01-04에 소가(訴價) 수백만원(數百萬圓)을 들여서 제(第)18대(代) 대통령(大統領) 선거 무효확인(無效確認) 소송(대법원2013수18)을 제기(提起)한 원고(原告)들이다.

공직선거법(公職選擧法) 제225조에 의(依)하면, 선거소송(選擧訴訟)은 1. 다른 쟁송(爭訟)보다 우선(優先)으로 2. 180일(日) 이내(以內)에 3. 신속(迅速)하게 처리(處理)해야 한다.

대한민국 대법원(大法院)은 ‘박근혜(朴槿惠)’氏가 탄핵(彈劾)당(當)할 때까지 심리(審理) 기일(期日)을 단(單) 한 번(番)도 열지 않고, ‘박근혜’ 탄핵 후(後)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소의 실익이 없다”며 각하(却下)했다.
이것은 공연(公然)한 사실(事實)이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법대로 선거소송을 1. 다른 쟁송보다 우선으로 처리하지도 않았고, 2. 180일 이내에 처리하지도 않았고, 3. 신속하게 처리하지도 않았다.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완전(完全) 정면(正面)으로 위반(違反)한 것이고, 명백(明白)한 직무유기(職務遺棄)다.
부정선거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을 말하는데, 대한민국 법원의 이런 직무유기는 ‘사후(事後) 부정선거’에 해당(該當)한다.
법원이 선거법을 위반하며 부정선거의 일축(一蹴)을 담당(擔當)하고 있는 것이다.
부정선거가 맞기 때문에 재판을 안 한 것이다.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재판을 열어서 기각(棄却)시켰을 것이다. 그러지 않을 리유(理由)가 없다. 아닌가?

한편, 부패(腐敗)한 대법원 법원행정처(法院行政處)의 사법롱단(司法壟斷) 문건(文件)이 세상에 폭로(暴露)되었다.
그런데 대법원의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企劃第一審議官)이 사용(使用)한 컴퓨터(computer) 저장매체(貯藏媒體)에서 발견(發見)된 문건(文件)에서, 법정 처리시한 강행규정을 위반하면서, 한편으로는 행정부(行政府)와 상고법원(上告法院) 설치(設置)를 두고 선거소송을 ‘재판거래(裁判去來)’의 정치적(政治的) 카-드(card)로 사용(使用)했다는 상상초월(想像超越)의 사실(事實)이 들어났다.
(다음면 그림)

· 위 그림 중간(中間)을 보면, 貴 대한민국 법원도 공직선거법 제270조 等 재판 기간(처리處理 시한時限)의 규정이 강행규정(强行規定)임을 자기(自己)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증거(證據)는 법원이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직무유기죄를 증명하는 증거이다.
그렇다면 이런 심각(深刻)한 사법롱단 · 직무유기죄(職務遺棄罪) 범죄(犯罪)를 저질렀다면 누군가는 처벌(處罰)을 받아야 할 것이다.
사건을 담당(擔當)하는 대법원의 판사(大法官)가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아야 함이 분명(分明)한데, 직무유기한 대법관들은 아무 처벌 받지 않고, 그 대신 해당(該當) 공익소송(公益訴訟)을 제기(提起)한 원고(原告)들을 대속(代贖) 희생양(犧牲羊)으로 삼은 것이다.

· 위 그림 하단(下段)에 밑줄쳐 있는 대법원 2013수18호 사건의 원고들이 이 형사사건(刑事事件)의 피고인으로 둔갑(遁甲)되어 있다.
- 법원 판사들의 직무유기 범죄(犯罪)의 최대 희생자들을 가해자인 법원에서 적반하장식(賊反荷杖式)으로 재판하고 있는 것이다.

고작 명예훼손(名譽毁損) 따위의 사건으로 사전구속(事前拘束)의 리유 없이 구속시키고, 무려 징역(懲役) 2년(年) 실형(實刑) 선고하는 것이 상식적(常識的)으로는 도무지 리해(理解)가 되지 않는다.

본건 “부정선거 백서”는 부패(腐敗)한 법원의 선거소송 방기(放棄)로 선거소송의 법정시한(法定時限)인 2013년 07월 03일이 도과(到過)한 시점(時點)에서 국민(國民) 여러분께 널리 알려서 사건 해결(解決)을 기대(企待)하여 발간(發刊)을 기획(企劃)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본건의 원천적(源泉的)인 부작위범(不作爲犯)인 셈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원의 선거소송 직무유기죄 범죄행위(犯罪行爲)나 재판거래(裁判去來) 사법롱단 사건은 판사 개인(個人)들의 문제가 아닌 법원 조직의 조직적인 조직범죄(組織犯罪)이다.

‘징계 시효’ 때문에 책임 묻지 못한다?
2019.01.17 17:00 입력
이혜리 기자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1901171700001#c2b

(본건 항소심 담당 재판부 재판장 ‘박연욱’ 판사의 이름이 보인다.)

따라서, 법원의 판사가 본건 재판을 전적(全的)으로 하는 것에는 리해충돌(利害衝突)이 있다 할 것이다.

또, 나는 본건 재판 보석중(保釋中)에 2015년 11월 14일에 아무 증거(證據)도 없이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혐의(嫌疑)로 구속된 적이 있는데, 증거가 전무(全無)했고 구속 리유도 없었다.
영장실질심사(令狀實質審査) 때 판사는 ‘정재우’였는데, 심리에 관여하지도 않은 판사 ‘임성근’이 불법(不法)으로 구속 결정을 했다.
법원은 막무가내식의 조직적 불법 부정행위(不正行爲)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귀원 재판부(재판장 ‘박연욱’)는 2015년 당시(當時)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首席部長判事)였던 ‘임성근’의 직권람용죄(職權濫用罪) 사건(서울고법2020노471) 재판에서 ‘처벌 못 하는 부당(不當) 행위’라며 면죄부(免罪符) 판결을 해준 바도 있다.
- 공무원(官員)이 권한(權限)을 벗어난 부적절 행위를 하는 것이 직권람용죄인데, ‘임성근’은 정치권의 입맛에 맞춰 판결문 내용에까지 개입했다. 귀원 재판부의 무죄 판결 론리(論理)대로라면 직권람용죄는 적용될 여지(餘地)가 없어서 사문화(死文化) 되어야 할 것이다.
(단, 이 경우는 ‘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법을 죽인 것’이다.)
- 아니면 팔이 안으로 굽듯이 판사들에게는 특별(特別)히 직권람용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
- 오죽하면 “방탄판사단(防彈判事團=BTJ?)”이란 말까지 나왔겠는가?

더욱이, 위에 소개(紹介)한 재판개입(裁判介入) 사법롱단 관련(關聯)의 당사자(‘임종헌’-‘조한창’-‘박연욱’)가 동질(同質)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것부터가 조리(條理)에 맞지 않는다.

18대 대통령 선거무효확인 소송 사건 역시(亦是) 공직선거법 제225조 재판 처리시한 규정을 죽여놓고 부패한 정치권(政治權)과 뒤섞여서 막장두라마(-drama)를 연출(演出)한 것이다.

이런 전례(前例)를 보면, 본건 재판에도 법원의 조직적이고 부정(不正)한 개입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런 일이 있는 경우(境遇)에 법원 스스로가 단죄(斷罪)하는 것도 기대하기 매우 어렵다.

소결
그럼으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리해충돌이 있는 법원이 본건을 전담(全擔)하여서는 안 되고, 꼭 본건 원심(原審)에서 피고인들이 요구(要求)한대로 국민참여재판(陪審裁判)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소(起訴) 과정(過程)에 있어서도 검찰의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위법이 있었기 때문에 귀원 재판부가 줏대가 있다면 법대로 공소 기각 판결할 의무(義務)가 있다. 끝.

Loading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