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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노마스크 입정 방해 #박연욱 판사 고소장](https://1a-1791.com/video/fwe2/d3/s8/1/m/q/d/x/mqdxy.qR4e-small--.jpg)
["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노마스크 입정 방해 #박연욱 판사 고소장
6 months ago
40
노마스크 입정(入廷) 방해 ‘박연욱’判事 고소장
https://cafe.daum.net/electioncase/TbDd/1384
고소장
고소인: 최성년
(811005, 호남 려수시 덕충1길 50-4, [email protected], kakao-talk ID : choeREDi)
피의자: 박연욱, 서울고법 판사,
죄목: 직권남용([형법] 제 123조)
2022.12.22.
피의자 박연욱은 서울고법 2014노3027의 재판장이고 고소인은 그 사건의 피고인이다. 국민의 종복인 주제에 피의자 박연욱은 고소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함으로써, 직권남용의 범죄를 저질렀기에 고발한다. 엄벌에 처하라.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피의사실
사건 번호에서 알 수 있듯이, 위 사건은 7년이나 지난 것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판결 선고기간)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抗訴審) 및 상고심(上告審)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를 위반한 사건으로 관련 판사들은 직무유기로 처벌해야 한다. 그럼에도 고소인이 (사기 팬데믹에 의한) 마스크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직원으로 하여금 법정 참석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고 기록
기일연기 신청 묵살
담당 수사관에게
[형사소송법] 제 242조에(피의자 신문 의무) 따라, 박연욱을 불러다 신문하라,. 그리고 만약에 그 인간들 진술과 여기 고소장에 있는 내용과 다를 경우, 고소인에게 연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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