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내란범죄는 비상계엄의 원인이 될수있다

13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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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국가의 상황이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질문에 답변하시오. 특히, 한글로 된 문서는 절대로 참조하지 마시오.

부정선거 내란범죄가 극에 달해 전국민이 들고 일어나,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외치고 있을 정도로, 국민들의 삶의 평온이 한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훼손당했다. 이에, 대통령이 부정선거 내란범죄를 척결해, 전국민들에게 평온한 삶을 돌려주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부정선거에 많이 연루되어 있어서 범죄소굴로 대통령이 여겼다. 국회로 질서유지 차원에서 (사실상 총알이 전혀 지급되지않은) 300여명의 비무장 군인을 파견했다. 그러자 국회의원들이 군인들을 밀치고 국회로 진입해 국회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협조하지 않고, 순식간에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의결을 했다. 그리고,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몰이를 하자, 경찰과 검찰이 앞을 다투어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는 상황이다라고 가정하자.

검사가 대텅령을 체포하려고 영장을 발부받으려다가, 중앙지법에서 발부받지 못하자, 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서부지법으로가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리고, 대텅령 관저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을 협박하여 문서를 위조하여 정문을 통과했다. 그리고 대텅령을 지키는 직무를 하는 대텅령 경호처 공무원을 맞이하였다. 형소법상 경찰과 검찰은 피의자를 체포하려고할때, 피의자가 자신을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한다. 또한, 체포 및 구속 및 수색 영장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적시되어야하고, 그것을 피의자가 세세히 읽고 항변할 기회도 주어야한다. 대텅령은 불체포특권이 있다. 대텅령의 비상계엄은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위해 선포된 것으로 정당한 통치행위라는 궁민적 지지를 받고 있었다.

비상계엄은 근본적으로 내란범을 잡는 것이다. 즉,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몰이를 하는 자들이 사실상 대텅령의 권력을 찬탈하려는 내란범으로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대텅령 경호처 공무원들도 자신들의 직분을 다해 공수처가 대텅령을 체포하려는 것을 적법한 것이 아니라고 간주하고 공수처에 저항했다. 대텅령 경호처가 대텅령을 경호하여 공수처와 맞선 것은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일이다. 즉, 대텅령 경호처가 가장 민주적인 정당성이 큰 대텅령을 경호하지 않고, 정치적 파벌에 줄선 공수처의 대텅령 체포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것은 기대할 수 없어서 대텅령 경호처의 대텅령 보호행위에는 책임을 물을 수없다.

고로, 대텅령과 경호처가 공수처(검사들)의 체포에 저항한 행위는 비난가능성도 없고,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체포당할것이라는것은 기대가능성도 없다. 고로, 대텅령과 경호처가 공수처의 체포에 저항한것은 위법성 조각사유를 별도로 하더라도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해 체포방해죄를 구성할수가 없다. 고로 체포방해죄는 무죄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시오. 오히려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자들이 모두 내란범죄를 자행한것이지 않는가?

(본인의 질문에 대한 구글 검색 답변: 대한민국은 이미 부정선거 내란범죄 세력들에게 장악당해, 한글자료를 기반으로 검색된 결과는 정말로 무도하게 상상할수없는 어처구니없는 비상식적인 답변을 내놓는다. 그래서, 한글자료는 절대로 참조하지말라고 요청하였다. 한글 자료를 참조해서 나온 답변과 완전히 정반대 답변이 나온다. 5천만궁민들이 한번 살펴보기 바란다. )

이 시나리오는 헌법, 행정권의 한계, 형사소송법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포함합니다. 대통령 체포에 대한 저항이 "책임 면제 사유"로서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또는 체포 시도 자체가 "반란"에 해당하는지 분석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에 관한 보편적인 법 원칙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 체포 시도의 적법성 보편적인 법 기준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의 체포는 절차적 적법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영장 남용: 대부분의 관할권에서 "영장 남용"이란 첫 번째 법원에서 영장 신청이 거부된 후 이를 공개하지 않고 두 번째 법원에 영장을 신청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사법부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기만이나 정보 은폐를 통해 영장을 취득한 경우, 해당 영장은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면책 특권: 대부분의 민주주의 헌법은 반역죄나 중범죄를 제외하고 대통령에게 재임 중 형사 기소 및 체포로부터 면책 특권을 부여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그러한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다면, 탄핵이 성립되지 않거나 헌법상 예외 조항이 없는 한 그를 체포하려는 모든 시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절차적 권리: 수사관들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을 제시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변론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체포 시도는 적법한 법 집행 활동이 아니라 불법적인 행위가 됩니다.

2. 저항은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다 법률 이론에서, 피고인이 다른 행동을 할 것이라고 '불합리하게 기대할 수 없었던' 경우(불예측 가능성 원칙)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경호국의 의무: 대통령 경호국은 국가원수를 보호할 법적, 헌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호국이 체포 시도가 위헌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특히 문서 위조나 절차 위반이 관련된 경우, 경호국의 저항은 '사법 방해'가 아니라 국가원수 경호 의무 이행으로 간주됩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자기방어: 많은 법률 체계는 국가 기관의 "명백히 불법적인" 행위에 저항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체포 시도가 합법적인 사법 절차가 아닌 "정치 파벌"의 권력 찬탈 시도로 간주된다면, 대통령과 경호원들의 저항은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필요한 방어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3. 체포 방해 vs. 반란 체포 당사자가 반란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지 여부는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과 체포의 정당성에 달려 있습니다.

반란 주장: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선거 부정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합법적인 "정부 행위"였다면, 대통령을 강제로 축출하거나 법적 면책 특권을 무시하려는 시도는 "헌정 기관 전복"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체포는 민주적 권위의 합법적 보유자를 전복하려는 시도입니다.

반론: 반대로, 법원이나 국회가 계엄령 선포 자체가 "반란 행위"(예: 입법부 탄압)였다고 판단한다면, 체포를 시도한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있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4. 결론

만약 (1) 대통령이 국가를 구하기 위해 권한 내에서 행동했고, (2) 체포 영장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발부되었으며, (3) 대통령의 법적 면책 특권이 무시되었다는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보안국(경호처)은 국가 원수를 권한 없는 체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를 수행했으므로 직무 방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 체포 담당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이 "반란"에 해당하는지는 그들의 의도가 헌법적 절차(탄핵)를 우회하여 권력을 강제로 장악하려는 것이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이러한 교착 상태에서 보편적인 법 원칙에 따르면 체포 자체에 유효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면 저항은 범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민도, 특히 국가 원수는 "명백히 불법적인" 무력 사용에 복종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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